60년만에 미국 특허법에 큰 변화를 가져온 AIA

2011년에 시작한 America Invents Act (AIA) 는 1952 년 이후 미국 특허 제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특허법 개정안입니다. AIA 가 채택된후 많은 발명가들과 특허전문가들이 이 변화에 발맞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도들이 채택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는 2013 년 3월 16일과 그 이후에 신청된 특허원서에 한하여 first-to-invent 에서 first inventor-to-file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First-to-invent

first-to-invent 는 특허청에 특허원서를 신청한 날짜와 무관하게 같은 발명품 한명 이상이 특허신청 하였을경우 가장 먼저 발명품을 만든 발명가 에게 심사제도를 거쳐 특허출원 허가를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발명가와 B 발명가가 아래 표에서처럼 발명한 날짜와 특허신청 날짜가 다르다면 특허청이 interference 진행을 통해 A 가 특허신청 은 B 보다 늦었지만 발명은 먼저 했다는 결론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심사기준들을 통과했다는 전제하에 A 에게 특허출원 허가를 내어줄것입니다.

Capture

 

First inventor-to-file

특허신청이 2013년 3월 16일이나 그 이후의 신청날짜를 갖는 원서에 한하여 first inventor-to-file 이 적용 됩니다. first inventor-to-file 은 같은 발명품을 한명 이상이 특허신청 하였을 경우 발명한 날짜에 무관하게 신청날짜가 빠른 발명가에게 다른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전제하에 특허출원 허가를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테이블에서 A 와 B 가 모두 다른 심사기준을 통과했다면 B 에게 특허출원 허가를 내어줄 것입니다.

Summary

위에서처럼 특허출원 심사 결과가 뒤바뀔수 있기 때문에 AIA 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채택됨으로써 발명을 한후 빠른 시일 내에 특허신청을 하는것이 출원 허가율을 높일수 있기에 특허신청율이 증가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찬반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 제도의 지지자들은 이전 특허제도가 불필요한 특허소송을 재기하며 특허출원 허가를 받는게 더 어려웠기 때문에 혁신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새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특허신청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며 상업화를 통해 사회가 기술 혁신의 이점을 같이 나눌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자들은 새 제도가 빠른 시간내에 개발하고 특허신청을 내기위해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들이나 벤처 기업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큰 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특허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특허를 획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라이센스 요금을 내면서 제품 개발을 해야하는 벤처 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에 투자할 동기를 잃어 버리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새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이를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미국에서 개봉했던 Flash of genius 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개인 발명가가 자동차 기업인 Ford 와 Chrysler 와 힘겨운 재판을 하여 승소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기업들이 개인발명가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 할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일이 새 제도가 도입된 후에 일어났다면 승소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새 제도의 취지대로 이번 변화가 미국특허제도에 새 바람을 불어주고 좀더 활성화 시켜주는 목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될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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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라의 충격적인 특허 공개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6958205

최근 테슬라회사의 엘런 머스크 사장이 테슬라 보유특허 무료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할 특허는 테슬라 전기차의 전기 구동장치와 동력 전달 장치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테슬라 이외에도 다른 전기차들이 있긴하지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몇년전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살경우 정부 혜택도 있었지만 요즘은 기름값이 크게 오르지 않고 정부 혜택도 없기에 사용자들이 가격이 더 비싼 전기차를 구입할 큰 동기부여가 없는 듯 합니다.

테슬라는 차별화되는 고급 전기차를 판해하는 회사입니다. 전기차는 중년층 가족들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를 깨고 멋진 스포츠카를 선보였습니다. 엘런 머스크는 테슬라 외에도 다른 회사들을 경영하는 떠오르는 자동차 업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가 경영하는 또다른 회사는 태양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며 그는 그린 환경에 많은 기여를 하는 듯합니다.

그가 자신감 있게 특허를 다른 회사들이 사용해도 소송하지 않겠다는것은 여러가지 의미와 영향이 있을듯 합니다.

  1. 시장 점유율을 키워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 전기차의 독보적인 테슬라의 점유율도 올라갈수 있습니다. 제한된 소비자에게 비싼 값으로 파는 럭셔리 굿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낮아지고 좀더 commodity 적인 소비품으로 전환 할수 있습니다.
  2. 현재 초고속 충전소는 에버그린 도시인 워싱턴주에서도 그리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충전기술 특허를 공개 함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충전소를 공급하는데 기여할수 있습니다. 충전소가 많아지면 전기차를 사는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수 있습니다.
  3. 현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린 에너지와 그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린 배터리, 자동차 등등을 지지해 왔지만 큰 성과를 누리진 못한듯 합니다. 특허 공개를 하는 결정에 정부가 개입되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오바마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린 환경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스는 특허 산업에는 상당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특허를 내는 큰 이유중에 하나가 기술독점을 통해 경쟁을 줄이고 이윤창출을 하기 위한것인데 테슬라 회사의 특허 공개는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허 자선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가진자의 여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멋진 테슬라 입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바닷가 옆에서 달려보고 싶네요

te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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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 검색 방법

선행기술 검색을 하는 방법에는 간단히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검색 담당자를 고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할 경우 방법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1.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있는 특허청에서 EAST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인터넷 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3. 지역 특허 트레이드 마크 도서관 (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 에서 PubWEST 을 사용하여 검색하는 것입니다.

 
검색 대리자를 고용하는 옵션은 아래와같습니다.

1. 일반 특허 검색자: 일반 검색자는 특허청에 발명가를 대신하여 신청할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특허 변호사나 변리사보다 비용이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나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특허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표명할 수 없습니다.
2. 특허 변리사: 미국은 기술교육 (보통 과학이나 엔지니어링 분야 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통과 해야지만 발명가를 대신해서 특허 원서를 작성하고 준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 변리사는 선행기술 검색과 특허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설 수 없고 트레이드마크나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3. 특허 변호사: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에서 주최하는시험을 통과 했을때 특허 변호사 타이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는 트레이드 마크나 저작권에 대한 케이스는 다룰수 있지만 특허 원서를 작성하고 준행할 수 없습니다. 보통 변호사 고용 가격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지 검색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분류: 컴퓨터 메모리를 검색한다면 예를들어 클래스=컴퓨터 그리고 서브클래스=메모리 라고 검색할수 있습니다.
2. 키워드: 보통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실때처럼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검색의 품질이 매우 나쁘거나 매우 좋을 수 있기에 폭이 큽니다. 검색의 품질이 낮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에 허가를 받은 특허는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이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특정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해외특허나 이국적인 (잡지, 서적등) 참조는 등록이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 아직 발행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특허원서는 기밀서류로 분류되기에 검색되지 않습니다.

특허검색과 특허 준행에 관련된 일만 하길 원하는 대리자를 고용 하실 경우 비용절감과 품질이 중요하다면 특허 변리사를 추천합니다. 소송을 해야하거나 비용절감이 중요하지 않다면 특허 변호사만이 옵션입니다. 각 대리자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때문에 필요 사양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블로그 포스트에는 ‘직접 검색하기’ 에 대해서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역시 깐깐한 변호사들 답게 웹에 특허 관련 캐릭터를 캡쳐하려고 하니 저작권을 걸어 놓았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1분만에 그려본 ‘신난 발명가’ 입니다.

pat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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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 검색의 중요성

여러분의 발명품이 이미 선행기술로 특허 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알게된 후에 특허 등록 신청을 한다면 허가를 받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에 앞서 등록된 관련 특허를 발굴하는 작업을 선행기술의 검색이라고 합니다. 선행기술의 검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색만 다루는 검색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검색이 중요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선행기술 검색이 필요할까요?

  • 특허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은 상당한시간과 돈 (외부에 맡겼을경우) 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만약 검색을 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후 이미 선행기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시간과 돈이 허비될수있습니다.
  •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서 발명품의 분야에 등록된 유사한 기술을 읽고 배우면서 여러분의 제품을 더 발전시키거나 특허 신청서 내용을 심사 기준에 맞게 수정할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특허 출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서 다른 유사한 발명품이 특허로 등록 되었고 그 제품이 상업적으로 실패한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발명품의 상업적인 가치를 재검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그웨이(Segway) 는 혁명적인 기술의 두발달린 스쿠터 입니다. 하지만 대중화 측면에서 크게 성공한 제품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에는 마케팅 세일즈 등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유사한 발명품을 만들었다면 그 상업적 가치를 비교해 볼수 있겠지요.

segway

 

  • 검색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발명품이 특허 허가를 받았을 경우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USPTO (미국 특허청)은 특허 클레임에 대한것을 기준으로 특허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클레임이 선행기술과 중복되지 않으면 특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특허허가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해하였을 경우 완전품이 다른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특허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제품 판매및 라이센스화 하신다면 특허허가를 받는것에만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색을 통해 소송을 방지하길 권장합니다.
  • 2012년에 이미 삼성과 애플사는 50개 이상의 소송에 연루되어 아직도 많은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몇 조 달러 규모의 이런 막대한 소송은 방지하는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 디자인 특허는 기술특허와는 다릅니다. 디자인 특허는 설명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비주얼 장식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검색비용이 원서작성 비용보다 더 많이 들수 있기때문에 검색을 하기를 특별히 권장하진 않습니다.

다음 블로그 포스트에는 어떻게 검색을 ‘잘’ 할수 있는지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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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특허101 포스트에서 소개한 것처럼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품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미국 특허청이 특허 자격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특허 자격을 검토하고 자격에 맞지 않으면 발명품을 특허 자격 조건에 맞게 조정하셔야 할수도 있으니, 이 과정을 숙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발명품이 아래 4개 항목에 ‘그렇다’ 입니까? 4개 항목에 ‘그렇다’ 라면 2번으로 가세요. ‘아니오’ 라면 특허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세스, 기계, 제조, 물질 구성으로 만들어졌나요?

유용한가요?

자명한가요?

새롭나요?

2. 자명함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목록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특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해도 특허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른 발명가들이 실패했을때 성공했습니다.
  •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줍니다.
  •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 선행기술에 언급된 요소가 생략되지만 기능 손실은 없습니다.
  • 선행기술에 제안되지 않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 아직 구현되지 않은 오래된 아이디어를 구현합니다.
  • 오랜 시간동안 필요로 하였던 문제의 해답을 제공합니다.
  • 선행기술의 가르침에 반대됩니다.

3. 발명품이 기존의 여러 기능들의 결합인가요? 그렇다면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목록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특허허가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허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선행기술에서는 기존 기능들의 결합이 제안되거나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선행기술의 기능들은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습니다.
  • 선행기술 참고자료 에서는 기능들이 물리적으로 결합이 된다고해도 발명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 선행기술의 기능들은 결합 되었을 경우 작동하지 않습니다.
  • 세가지 이상의 참고 자료가 결합 되어야만 발명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는 기능들이 결합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침니다.
  •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다루기 힘든 별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 선행기술의 기능들은 발명품과는 다른 기술 분야 에서 파생됩니다.
  • 결합이 되었을 경우 큰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허를 내는 경우 위의 질문을 고려하여 특허 신청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기술의 참조 내용을 잘 검토하는것 또한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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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품의 상업적 가치

이제 간단히 특허가 어떤개념인지 이해하셨으니  발명품이 상업성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지요?

발명에 대한 특허를 내면 다른 발명가들이 여러분의 아이디어 및 발명품을 모방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줍니다. 하지만 특허를 내려면 특허법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과 신청 비용이 소요되니, 특허 신청을 하기 전에 특허가 상업성이 있는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의 상업성은 여러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허 라이센스를 다른 기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 팔거나 양도할 수도 있고, 또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의 상업화에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니, 발명품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권합니다.

이제 어떤 요인이 특허의 상업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용의 용이성: 제품을 배우는데 노력이 많이 소요 되면 사용자들의 관심을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와 제품이 넘쳐나는 시대이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제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제품 생산/개발의 용이성: 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많은 사용자들에게 공급 되도록 쉽게 생산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면 상품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3. 새로운 제품: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과 차별화 되나요? 단지 포장이나 이름만 다르고 기능이나 성능이 차별화 되지 않는다면 새롭고 독창적인 부분을 찾아 내야 합니다.

4. 신뢰성: 제품이 자주 오작동 하거나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이 자주 고장 난다면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요. 이것의 중요도는 어떤 분야의 제품(건강, 세금, 비지니스 등) 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5. 편리함: 제품이 사회나 사용자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나요?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품이라면 사용자들의 호응이나 수요가 높아질 확률이 많겠지요? 예를 들면 프로젝터가 개발 됨으로써 칠판/분필을 쓸때의 불편함이 해소 된다던지 쇼핑카트가 생김으로써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 되듯이 말입니다.

6. 디자인: 제품의 기능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디자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User Experience 와 연결되는 디자인도 포함이 되고 상업디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iPhone 이 인기를 끌었던 큰 이유중에 하나가 디자인이였습니다. 애플은 iPhone 의 여러 버전동안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고 많은 팬층을 만들었습니다.

7. 마켓 확장가능성: 제품이 특정 계절이나 장소에 국한되지는 않나요? 제품의 마켓이 확장가능성이 적다면 마켓을 어떻게 확장 할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마켓이란 연령층, 지역, 성별등도 해당됩니다.

8. 마켓 진입: 경쟁사 제품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였다면 마켓 진입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기술이 너무 앞서간다면 사용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시장에 나온 제품을 개량한 제품의 마켓 진입이 더 수월 할수 있습니다.

9. 새로운 경쟁자: 제품이 모방되기 쉽고 고급 기술력을 필요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쟁 제품으로 대체되기 쉽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 집니다.

10. 라이프 싸이클: 제품의 수명이 짧은지, 몇년정도 예상이 되는지 살펴 보는게 중요합니다. 제품이 필요를 한번 충족시키고 나면 더이상의 필요가 없는 제품인지 계속적으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수명이 짧은 제품이라면 출원에 3년정도 소요되는 특허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학법적 준수: 제품이 학법적인지 정부의 기준/요구사항에 맞는지 판매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약, 핵 관련 등이 제품등은 정부의 제제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 마켓 의존성: 제품이 다른 제품에 의존하거나 큰 영향을 받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는 스마트폰의 판매량에 영향을 받는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원하시는 제품이 속한 산업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범위를 넓게 잡으면 유리한 점은 많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특허 허가를 받지 못할수 있기에 적절한 범위를 잘 판단하여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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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이 말하길 “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요즘 tech 회사들 사이에서 특허 소송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 제도가 천재 발명가 들을 더 발굴시킨다는 링컨의 말에 동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허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특허 허가가 나기까지 3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몇백만원 이상의 신청비용이 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난한 천재들이 특허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취지는 발명가들, 특히 개인 발명가들을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라이센스등을 통해서 발명을 상업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의 평균 70% 가 개인발명가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에디슨처럼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발명을 하던지, 청소기 사용후  우연히 아이디어가 떠올라 발명을 하던지, 발명은 또 다른 발명을 창조하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허의 많은 부분이 이미 발명된것들에 대한 개량입니다. 누군가의 발명에 무언가를 덧붙히는 발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생소하다는 이유로 특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 블로그를 통해 특허 제도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미국 (미쿡 이라고 발음하셔도 좋습니다) 법이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특허( 실용특허, 디자인 특허, 식물 특허), 저작권(copyright), 트레이드 마크(trademark), trade 기밀, 불공정 경쟁 (unfair competition) 으로 분류  됩니다.

1. 실용특허: 실용발명에 대해서 주어지는 특허입니다. 유지비가 지불되면 보통 신청후 20년동안 독점권이 주어지고 제가 지난 블로그 포스트에 소개한것처럼 프로세스, 기계, 제조, 물질 구성 등이 이 분류에 속합니다.

2. 디자인 특허: 특허 허가후 14년동안 독점권이 주어지며 유지비는 내지 않습니다. 제조된 제품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특허화 될수있습니다.

3. 식물 특허: 새로운 , 자명하지 않은 (nonobvious) 무성(asexually) 으로 만들어진 식물들이 보통 특허로 만들어질수있습니다. 발명에 따라서 sexually 만들어진 식물도 특허화 될수있습니다.

4. 저작권: 보통 글작가, 예술가, 음악작곡가 등의 작품들이 저작권 분류에 속합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작품일경우 사망일 플러스 70년이며 직장에 속해서 만든 작품일경우 발행후 95년동안 유효합니다. 저작권의 출원은 특허보다 절차가 간단하며 소요시간및 비용이 절약됩니다. © 표시가 저작권 표시로 사용됩니다.

5. 트레이드 마크: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름이 보통 트레이드 마크에 속합니다. Microsoft 나 Dove 등이 트레이드 마크에 속할수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는 제품에 (TM) 표시가 있으면 트레이드 마크로 등록이 된 이름입니다.

6. trade 기밀: 정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이 상업적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밀정보가 보통 이 분류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업의 모든 정보가 특허나 저작권에 해당하진 않을것입니다. 그 외에 기업이 다루는 제품의 중요한 정보나 제품 런칭등 상업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7. 불공정 경쟁: 위 분류에 속하지 않고 정부에 등록이 된 발명이나 제품은 아니지만 판단하기에 불공정하게 정보를 다른이가 사용하였을 경우 재판이나 협상을 통해서 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나 발명, 작품이 어디에 속할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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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priority claim) 의 중요성

최근 Medtronic CoreValve LLC 와 Edwards Lifesciences corp 의 소송에서 연방 항소법원(Federal Circuit) 이 변리사들께 우선권을 정확히 특허신청서에 참조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선권이란 특허신청서의 신청 날짜를 더 먼저 신청된 특허신청서의 신청 날짜를 갖도록 허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신청서 A 의 신청 날짜는 2010년 11월 1일이지만 A 가 2009년 11월 10일에 신청된 특허신청서 B 에 우선권을 가짐으로써 A의 신청날짜를 2009년 11월 1일로 지정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 우선권은 2013년 3월에 first-to-file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닌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 허가가 주어지는 것) 특허신청자가 특허를 받을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이후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올바른 우선권을 참조하면 신청 날짜 (effective filing date)가 더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에 특허신청자가 더 유리해 질수 있는것 입니다. 특허 신청 날짜에 따라서 특허심사 결과가 바뀔수 있기에 특허신청자는 꼭 올바른 우선권 참조를 하도록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올바른 우선권 참조를 하지 않아서 특허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특허신청자의 책임으로 전가될수 있습니다.

꼭 철저한 서치를 하여 우선권 자격이 주어지는지 확인하여 올바른 참조를 할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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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 특허청 Deputy Director 임명

http://gadgets.ndtv.com/others/news/former-google-executive-michelle-lee-named-deputy-director-of-uspto-457840

미국에서 technology & science 쪽에 여성분들의 참여가 더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tech 회사의 임 원(Yahoo CEO 미국 여성분) 이나 정부의 영향력 있는 분야에서도 여성분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몇일전 미국 특허청 (USPTO) 에서 Michelle Lee 라는 여자분을 부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분이 한국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last name 으로 봐서는 한국분일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은 이전에 구글에서 법률쪽의 부고문이자 특허 전략부서의 대표 로 있었고 산호세 USPTO 오피스에 대표로 있다가 부국장이 된분입니다. 아직 누가 국장이 될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임명된후 우선순위로 뽑은 일이 아래와 같습니다.

“Lee said she planned to attack the backlog of unexamined patents and work to improve patent quality, an issue at the center of the ongoing debate over frivolous infringement lawsuits.”

특허 침행 소송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의 중심인 특허 품질을 높이고 아직 검토되지 않은 백로그들에 대한 일을 하겠다고 말한것은 올바른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를 남발하거나 너무 까다로운 조건으로 특허를 내주지 않는것 모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올바른 심사를 통해서 특허허가의 조건을 재검토하고 좀더 높은 품질의 특허들이 나올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는다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데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또 언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None of the policy positions of my former employers has guided my work,” she said. “I certainly would be very welcoming of everybody’s input.”

이분이 사기업인 구글및 다른 회사에서 몇년정도 일을했기 때문에 이전에 일했던 회사들로부터만의 편향적인 영향을 받지않고 모든이로부터의 의견/조언을 듣도록 한다고 말한것은 중립적인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위치는 특허심사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기에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한 특허제도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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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01

미국에서는 흔히 입문 과정이나 수업을 101 이라고 합니다.
미국특허의 기본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제가 기록한 내용들은 예외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나 검토 (특허에 대한 review) 를 통해서 특허화가 취소될수 있기도하고 허가가 나지 않던 발명이 특허화 될수있기도 합니다.

특허: 미국특허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서 특허 소유자 ( 발명을 특허로 허가를 받은 특허 지원자) 에게 일정기간 (특허 지원을 한후 20년) 동안 발명 개발과 사용의 전매권을 갖도록 허가해주는것을 지칭합니다.

3가지 특허 타입:

  1. Utility 특허: 흔히 특허라고 하면 Utility 특허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타입입니다. 이 특허에 적합한 카테고리는: 프로세스, 기계, 제조, 물질 구성 (a composition of matter) 입니다. 새롭고 유용하며 자명하지 않은 (nonobvious) 발명이 특허화 될수 있습니다.
  2. 디자인 특허: 제조된 제품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특허화 될수있습니다.
  3. 식물 특허: 새로운 , 자명하지 않은 (nonobvious) 무성(asexually) 으로 만들어진 식물들이 보통 특허로 만들어질수있습니다. 발명에 따라서 sexually 만들어진 식물도 특허화 될수있습니다.

보통 수학공식,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자연의 법칙, 응용되지 않은 추상적인 생각등은 특허화될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도 특허화될수 없습니다.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와 USPTO 가 이논쟁을  연방 지방 법원(federal district court) 에 가지고 갔는데 연방 지방 법원에선 유전자가 물리적으로 구현되기에 특허화 될수 없다고 판 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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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용기간:

  • Utility 와 Plant 특허는  특허화 되었다는 전제하에 특허 신청날짜 (effective filing date) 으로부터 20년동안 특허로 사용할수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특허화 된 날부터 14년동안 특허로 사용할수있습니다. 물론 유지비를 내지 않게 되면 특허가  자동만기 됩니다. 특허기간동안 소송이나 검토를 통해서 부절적하게  특허화 되었을경우 특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 특허가 만기되면 공공의 재산이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누구나 개발하고 만들수있습니다. TV 나 PC 같은 경우가 그런 발명에 해당이 됩니다.

특허사용:  특허를 여러가지 형태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회사나 다른이에게 특허를 양도(Assignment ) 할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의 직원들이 특허를 내는경우 고용된 회사에 양도하게 됩니다. 몇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그래도 회사가 모든 특허 권리는 갖는건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신분들이 있는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발명품이 고용된 회사의 비니지스나 개발 및 연구와 관련이 없거나 그 회사에서 일한 것의 결과물이 아니면 양도 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글에 일하는 직원이 이런 멋진 전자기타를 발명할 때일 것입니다.
  • 회사나 다른이에게 라이센스를 줄수있습니다. 라이센스는 보통 일정기간, 특정지역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은이는 다른이에게 부분이나 전체를 라이센스 줄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허를 취득한후에 회사에 라이센스를 주어서 자본과 자원을 가진 그 회사가 개발하고 로얄티를 받기도 합니다.
  • 회사들끼리 cross-license 을 하여 로얄티를 내지 않고 특허사용 권한을 교환할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의 JVC 회사가 하나의 예입니다.

특허화 될수 있는 품목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특허화를 보증하는것은 아니며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이 특허화 될수있다는게 놀라웠습니다. 발명을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수있는 생활 필수품에서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 요리를 하다가 의도(?) 하지 않은 정체 불명의 요리로 변형될때가 있는데, 특허를 내는걸 고려해봐야겠네요.

patentable subjects

(리스트는 리차드 스팀이 쓴 Patent, Copyright & Trademark 책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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