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시작한 America Invents Act (AIA) 는 1952 년 이후 미국 특허 제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특허법 개정안입니다. AIA 가 채택된후 많은 발명가들과 특허전문가들이 이 변화에 발맞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도들이 채택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는 2013 년 3월 16일과 그 이후에 신청된 특허원서에 한하여 first-to-invent 에서 first inventor-to-file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First-to-invent
first-to-invent 는 특허청에 특허원서를 신청한 날짜와 무관하게 같은 발명품 한명 이상이 특허신청 하였을경우 가장 먼저 발명품을 만든 발명가 에게 심사제도를 거쳐 특허출원 허가를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발명가와 B 발명가가 아래 표에서처럼 발명한 날짜와 특허신청 날짜가 다르다면 특허청이 interference 진행을 통해 A 가 특허신청 은 B 보다 늦었지만 발명은 먼저 했다는 결론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심사기준들을 통과했다는 전제하에 A 에게 특허출원 허가를 내어줄것입니다.
First inventor-to-file
특허신청이 2013년 3월 16일이나 그 이후의 신청날짜를 갖는 원서에 한하여 first inventor-to-file 이 적용 됩니다. first inventor-to-file 은 같은 발명품을 한명 이상이 특허신청 하였을 경우 발명한 날짜에 무관하게 신청날짜가 빠른 발명가에게 다른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전제하에 특허출원 허가를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테이블에서 A 와 B 가 모두 다른 심사기준을 통과했다면 B 에게 특허출원 허가를 내어줄 것입니다.
Summary
위에서처럼 특허출원 심사 결과가 뒤바뀔수 있기 때문에 AIA 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채택됨으로써 발명을 한후 빠른 시일 내에 특허신청을 하는것이 출원 허가율을 높일수 있기에 특허신청율이 증가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찬반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 제도의 지지자들은 이전 특허제도가 불필요한 특허소송을 재기하며 특허출원 허가를 받는게 더 어려웠기 때문에 혁신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새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특허신청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며 상업화를 통해 사회가 기술 혁신의 이점을 같이 나눌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자들은 새 제도가 빠른 시간내에 개발하고 특허신청을 내기위해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들이나 벤처 기업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큰 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특허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특허를 획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라이센스 요금을 내면서 제품 개발을 해야하는 벤처 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에 투자할 동기를 잃어 버리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새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이를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미국에서 개봉했던 Flash of genius 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개인 발명가가 자동차 기업인 Ford 와 Chrysler 와 힘겨운 재판을 하여 승소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기업들이 개인발명가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 할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일이 새 제도가 도입된 후에 일어났다면 승소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새 제도의 취지대로 이번 변화가 미국특허제도에 새 바람을 불어주고 좀더 활성화 시켜주는 목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될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싶습니다.